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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형사절차(8)- 필리핀에서 성매매는 어떻게 처벌 됩니까?

 

세부 공관에 성매매 관련 신고가 일주일에 한 건 이상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관광차 왔다가 필리핀 여성을 만나 일정 금액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는데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고 돈을 못준다고 하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클럽이나 거리에서 필리핀 여성을 만났고 같이 좋아서 잠을 잤는데 돈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가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관광 중에 처음 만난 여성과 잠자리를 갖는 것은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성매매 여성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범으로 몰려 징역 2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필리핀에서 성매매는 불법인가요?
   예, 필리핀에서도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필리핀 형법 202조에 의해서 여성이 돈이나 이익을 위하여 상습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매춘부로 간주하여 구류(1일~30일) 또는 200페소 이항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2월에서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춘부와 성행위를 한 남성도 필리핀 형법 341조에 의해 8년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있습니다. 

 

■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을때 한국에서도 처벌 받나요? 
   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고나 한국 경찰관의 인지에 의해서, 한국으로 귀국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하고 같이 잠자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겁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 필리핀 여성이 성을 파는 여성이라면 성매수남과 성매도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일정기간 구금이 되고 성매수남이 외국인이라면 재판이 끝날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추가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물건을 던지거나 겁을 주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이지만 신고한 남성의 성매매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상대 여성은 심지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런 관련 조사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시 영사콜센터나 세부공관 긴급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클럽이나 길거리에서 필리핀 여성을 만나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 다음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클럽이나 길거리에서 필리핀 여성을 만나 잠자리를 하는 경우 거의 대다수가 그 다음날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같이 좋아서 잤는데 상대 여성이 돈을 요구했을때 황당할 수 밖에 없지만 필리핀 여성 입장에서는 돈이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금전 문제로 필리핀 여성과 시비가 되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될 경우 자칫 외국인에게 불리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여성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해서 장기간 경찰서에 대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언어 소통의 문제로 모든 사안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지만 긴급시 영사콜센터나 세부공관 긴급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공관은 교민과 우리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영사 조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세부공관 긴급전화 0917-808-3907로 전화를 하시면 영사조력 범위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부분관 오영훈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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