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E, 11월 휴일 근무 임금 안내…11월 1·2일 30%, 30일 200%
페이지 정보
본문

작성 기준 (필리핀 시간) · 언론 보도 종합
GMA 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가 11월 휴일에 일하는 직원에게 줄 임금 기준을 고용주에게 다시 알렸습니다 (GMA 뉴스 2026년 10월 13일 보도 기준). GMA 뉴스에 따르면 11월 1일과 2일은 특별 비근무일이고, 11월 30일 보니파시오의 날은 정규 공휴일입니다. 데일리 트리뷴은 이 안내가 10월 12일자 노동 권고문 제18호에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1][2]
특별 비근무일 11월 1·2일 임금
데일리 트리뷴에 따르면 11월 1일이나 2일에 처음 8시간을 일하면 기본 임금에 30%가 더해집니다 (데일리 트리뷴 2026년 10월 14일 보도 기준).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날 시간당 임금의 30%가 추가됩니다. 그날이 본인의 휴무일과 겹치면 처음 8시간에 기본 임금의 50%가 더해집니다. GMA 뉴스에 따르면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방침이나 단체협약이 그날 지급을 정했다면 예외입니다. [1][2]
보니파시오의 날 11월 30일 임금
데일리 트리뷴에 따르면 11월 30일에 일하면 처음 8시간은 일급의 200%를 받습니다. 8시간을 넘기면 휴일 시간당 임금에 30%가 더해집니다. 그날이 휴무일과 겹쳐 일하면 200%에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GMA 뉴스에 따르면 일하지 않아도 전날 출근했거나 유급 휴가였다면 그날 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다만 전날이 사업장의 비근무일이거나 정해진 휴무일이면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1][2]
여행자가 알아두면 좋은 점
- 휴일 근무 일정이 있다면 회사의 임금 지급 방침을 미리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에서 휴일 수당 항목을 살펴보세요.
참고한 출처
이 기사는 AI가 여러 언론 보도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다음글막탄 뉴타운, 라푸라푸시 '관광·문화·투자 수도' 지정 26.10.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