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공항서 수배자 2명 잇따라 체포…출국하려다, 입국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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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 (필리핀 시간) · 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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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7일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 3터미널에서 체포영장이 나와 있던 필리핀인 2명이 따로따로 붙잡혔습니다.
- 한 명은 싱가포르에서 들어오다가, 다른 한 명은 두바이로 나가려다가 걸렸습니다.
- 두 사람 모두 사기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싱가포르에서 오다 체포된 32세 남성
32세 필리핀 남성은 싱가포르에서 마닐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여러 사람이 짜고 돈을 가로채는 '조직적 사기' 혐의로 앙헬레스시 지방법원이 9월 10일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었습니다. 이 영장은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영장입니다. 공항 보안 경찰(항공보안대)이 항공사를 통해 이 남성의 여행 일정을 미리 확인한 뒤, 도착하자마자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중부 루손 지역 경찰 정보·특수작전 부서로 넘겨졌습니다. [1][2]
두 번째: 두바이로 떠나려던 41세 여성
41세 필리핀 여성은 같은 날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출국 심사에서 걸렸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출국 심사 중 이 여성에게 오래전에 나온 체포영장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혐의는 불법 취업 알선 2건과 사기 2건입니다. 불법 취업 알선은 정식 허가 없이 "해외에 일자리를 구해 주겠다"며 사람을 모으고 돈을 받는 범죄로, 필리핀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보석금은 8만 6천 페소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성은 공항 경찰서를 거쳐 마닐라 경찰청 수사과로 넘겨졌습니다. [1][2]
공항이 '수배자 그물'인 이유
필리핀 이민국은 출국·입국 심사 때 여권 정보를 법원 체포영장, 출국 금지 명단 등과 맞춰 봅니다. 오래전 영장이라도 지워지지 않았다면 공항에서 바로 걸리게 됩니다. 이번처럼 수년 동안 잡히지 않던 사람이 해외로 나가려다 붙잡히는 일이 자주 있는 이유입니다.
교민과 여행자가 알아두면 좋은 점
- "해외 취업 시켜 준다"며 돈부터 요구하는 사람은 불법 알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필리핀에서 직원을 구하거나 소개를 받을 때는 정식 허가가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필리핀에서 고소를 당했거나 소송이 걸린 일이 있다면, 본인도 모르게 영장이나 출국 금지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두면 공항에서 곤란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공항에서 갑자기 붙잡히는 등 법적 문제가 생기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영사과에 바로 연락하세요.
참고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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