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FRB, 무허가 배달 서비스 단속 강화…차량 압류 시 법원 명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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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 (필리핀 시간) · 언론 보도 종합
GMA 뉴스에 따르면 육상교통 인허가·규제위원회(LTFRB)가 월요일 허가 없는 배달 서비스(콜로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류된 차량은 벌금을 냈어도 법원 명령이 있어야 풀려납니다 (GMA 뉴스 2026년 10월 19일 보도 기준). [1]
단속 대상과 발표 내용
GMA 뉴스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필요한 허가 없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배달을 하는 운영자입니다. 합법 배달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그레그 푸아 주니어는 불법 배달 운영자에게 중단하라고 경고했고, 형사 고발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관은 합법 배달업체와 단속 대상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GMA 뉴스에 따르면 LTFRB는 법무부의 법률 의견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법적 틀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서비스법에 따라 최대 12년의 징역형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1]
배달 이용자와 업체에 미치는 영향
GMA 뉴스에 따르면 압류된 차량은 벌금을 냈더라도 법원 명령으로만 풀려납니다. LTFRB는 운영을 합법화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1]
여행자가 알아두면 좋은 점
- 배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출발 전에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한 출처
- GMA 뉴스 · · 원문 보기
이 기사는 AI가 여러 언론 보도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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